2005년10월30일 62번
[임의구분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.
-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, 주등기, 종국등기에 속한다.
- ③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.
-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.
-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, 주등기, 종국등기에 속한다.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이전될 때 해당 등기를 통해 권리변경을 증명하는 것이다. 이 등기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며,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다. 다만,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이 필요하며,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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